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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4조 · 기금의 결산보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2025.12.30>

1.기금 결산 상황
2.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수입 및 지출계산서
5.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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