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4조 (기금의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2025.12.30>

1.기금 결산 상황
2.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수입 및 지출계산서
5.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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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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