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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