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2.「공무원 재해보상법」
3.「군인 재해보상법」
4.「선원법」
5.「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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