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1조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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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5.15>
②삭제 <2024.12.24>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2025.10.1>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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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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