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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3조 ·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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