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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2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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