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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