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법 제25조 각 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법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위탁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④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1.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 청구(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청구 서류의 확인에 관한 업무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
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4.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5.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 서류의 확인 업무
6.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업무
7.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업무
8.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9.법 제49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