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