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1.재심사청구의 내용
2.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재심사 결정의 내용
4.이유
5.결정 연월일
③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