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7.6, 2025.10.1>
1.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2.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3.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4.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