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1.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