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8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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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1.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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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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