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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7.7.17, 2018.5.15, 2024.12.24, 2025.10.1>

1.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 사업을 위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6.법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7.삭제 <2024.12.24>
8.삭제 <2024.12.24>
9.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10.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12.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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