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금의 운용)
①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15>
1.피인정자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