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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8조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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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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