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6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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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2024.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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