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6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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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2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2024.12.24, 2025.10.1>

2. 조문 관계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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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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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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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