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석면광산 인근지역
2.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3.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4.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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