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7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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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5.22>
②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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