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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7조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5.22>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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