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7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5.22>
②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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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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