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9조 (진찰요구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진찰요구 대상 등위원회석면피해인정필요하다고진찰요구의료기관구제급여요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1.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위원회가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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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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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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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