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1.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위원회가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