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6>
1.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