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9조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6>
1.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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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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