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9.12.24>
1.「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4.「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5.「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별 지역암센터
6.「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