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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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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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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