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시ㆍ도지사구제급여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부담비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24>

2. 조문 관계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