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