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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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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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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