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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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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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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