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지하수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재처리수하ㆍ폐수처리수수질기준온배수재이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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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1.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2.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3.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1.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3.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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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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