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1.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2.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3.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④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1.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3.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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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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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구분 | 청소ㆍ화장실용수 | 세척ㆍ살수용수 | 조경용수 | 친수용수 | 하천 등 유지용수 | 농업용수 | 지하수 충전 |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 불검출 | 1,000 이하 | 1,000 이하 | 불검출 | 1,000 이하 | 직접 식용 | 불검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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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제11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제12조 ·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제13조 · 부지 외의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4조 ·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제17조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19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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