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2.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빗물 집수(集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4.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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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24.> 빗물이용시설 | [ ] 설치 [ ] 변경 |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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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24.> |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 | 상호(대표자) | |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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