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1.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1의2.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2.제15조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014년 7월 17일
3.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17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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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구분 | 청소ㆍ화장실용수 | 세척ㆍ살수용수 | 조경용수 | 친수용수 | 하천 등 유지용수 | 농업용수 | 지하수 충전 |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 불검출 | 1,000 이하 | 1,000 이하 | 불검출 | 1,000 이하 | 직접 식용 | 불검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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