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규제의 재검토재처리수별표하ㆍ폐수처리수빗물이용시설행정처분기준기술관리인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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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1.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1의2.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2.제15조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014년 7월 17일
3.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17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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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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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