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부지 외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가 좁은 경우
2.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것이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설치비 또는 운영관리비가 덜 드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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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중수도의 수질기준제9조 ·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제11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제12조 ·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3조 · 부지 외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제15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제17조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