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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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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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제3조의2 ·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제4조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제5조 ·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제5조의2 ·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