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처리수변경재이용기본계획공급목표홍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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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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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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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