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중수도 사용중수도있도록시설수돗물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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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1.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1.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할 것
6.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7.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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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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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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