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1.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1.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할 것
6.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7.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