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빗물빗물이용시설골프장이상처리시설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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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1.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1.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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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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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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