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빗물빗물이용시설골프장이상처리시설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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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1.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1.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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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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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