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1.청소ㆍ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2.세척ㆍ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3.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ㆍ공원ㆍ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4.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5.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6.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②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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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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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관개용 수로”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한 용수를 골프장 사업부지 외부(인근 저수지)에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매설하는 관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관개용 수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구분 | 청소ㆍ화장실용수 | 세척ㆍ살수용수 | 조경용수 | 친수용수 | 하천 등 유지용수 |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 불검출 | 1,000이하 | 1,000이하 | 불검출 | 1,000 이하 |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비고 2의 기준을 따를 것 결합잔류염소 (㎎/L) | 0.2이상 | -…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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