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받은 예산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심사ㆍ평가수행하지보고의무지원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시정명령) 법 제32조제4호에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증제대혈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원받은 예산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3.법 제3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결과가 불량한 경우
4.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받은 예산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