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시정명령) 법 제32조제4호에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증제대혈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원받은 예산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3.법 제3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결과가 불량한 경우
4.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