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2.3>
②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비용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채취ㆍ검사ㆍ보관ㆍ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