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2.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ㆍ의료인의 제대혈과 관련한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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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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