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는 2년마다 하는 정기 심사ㆍ평가와 수시 심사ㆍ평가로 나누어 한다.
제대혈은행의 심사 등심사ㆍ평가제대혈은행적절성제대혈관리업무제대혈등심사ㆍ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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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는 2년마다 하는 정기 심사ㆍ평가와 수시 심사ㆍ평가로 나누어 한다.
②수시 심사ㆍ평가는 정기 심사ㆍ평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등의 보관장소를 옮긴 경우 등 그 심사ㆍ평가 결과의 수준이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다.
③심사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대혈은행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2.각 제대혈관리업무 처리 절차의 적절성
3.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
④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제대혈은행에 통보한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 심사ㆍ평가 결과의 통보ㆍ공표 및 그 밖에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대혈기증의 존중) ① 제대혈을 기증한 자(이하 "제대혈기증자"라 한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대혈기증자에게 명예제대혈기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제대혈기증서는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제대혈기증서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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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화번호 및 수취인 성명 다.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생물학적 오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의표시 5. 채취의료기관에서 제대혈은행까지의 운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기록을 작성할 것 6.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 및 제2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기록 사본 1부를 함께 운송할 것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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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는 2년마다 하는 정기 심사ㆍ평가와 수시 심사ㆍ평가로 나누어 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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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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