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모의 나이. 신생아의 재태연령(在胎年齡).
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신생아제대혈등재태연령연구용공급정보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 제대혈은행이 제대혈등을 제대혈연구기관에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때에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모의 나이
2.신생아의 재태연령(在胎年齡)
3.신생아의 성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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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모의 나이. 신생아의 재태연령(在胎年齡).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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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