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 제대혈은행이 제대혈등을 제대혈연구기관에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때에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모의 나이
2.신생아의 재태연령(在胎年齡)
3.신생아의 성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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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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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제대혈연구기관제20조 · 제대혈은행의 심사 등제21조 · 시정명령제22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 ·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서식제2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