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①제대혈위탁으로 위탁된 제대혈(이하 "가족제대혈"이라 한다)의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이하 "가족제대혈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종료된 가족제대혈을 제대혈기증으로 기증된 제대혈(이하 "기증제대혈"이라 한다)로 전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0.4.17>
1.가족제대혈을 위탁받아 보관할 당시 영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의 기준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일 것
2.가족제대혈을 위탁받아 보관할 당시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용 산모혈액 5밀리리터 이상을 채취하여 영 별표 1 제6호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일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제대혈을 기증제대혈로 전환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로 전환하려는 가족제대혈을 보관 중인 가족제대혈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의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이하 "기증제대혈은행"이라 한다)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가족제대혈을 기증제대혈은행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제대혈은행에서 영 제9조제5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⑤제4항에 따라 가족제대혈을 이관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기록(이하 "제대혈관리기록"이라 한다)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