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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련 부작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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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련 부작용) 법 제25조제3항에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감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작용"이란 다음 각 호의 부작용을 말한다.

1.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로 인한 감염
2.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로 인한 유전성ㆍ전염성 질환의 발생
3.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로 인한 악성종양의 발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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