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련 부작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련 부작용) 법 제25조제3항에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감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작용"이란 다음 각 호의 부작용을 말한다.
1.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로 인한 감염
2.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로 인한 유전성ㆍ전염성 질환의 발생
3.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로 인한 악성종양의 발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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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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