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①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 관련 정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2.3>
1.가족제대혈 위탁ㆍ보관 및 공급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업무
2.국가별 제대혈 보관ㆍ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업무
3.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폐기하지 않은 제대혈의 보관ㆍ공급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업무
②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