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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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 또는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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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 또는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2.3>
1.부적격 확인 즉시 보관용기의 겉면에 부적격 사실과 사유 기록
2.적격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격리 보관
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른 처리
②제1항에 따라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2.3>
1.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부적격으로 확인된 날짜 또는 불승인 통보 날짜
3.폐기 사유
4.폐기 날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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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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