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폐기물관리법부적격제대혈제대혈제제불승인폐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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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 또는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2.3>
1.부적격 확인 즉시 보관용기의 겉면에 부적격 사실과 사유 기록
2.적격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격리 보관
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른 처리
②제1항에 따라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2.3>
1.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부적격으로 확인된 날짜 또는 불승인 통보 날짜
3.폐기 사유
4.폐기 날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대혈기증의 존중) ① 제대혈을 기증한 자(이하 "제대혈기증자"라 한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대혈기증자에게 명예제대혈기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제대혈기증서는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제대혈기증서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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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화번호 및 수취인 성명 다.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생물학적 오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의표시 5. 채취의료기관에서 제대혈은행까지의 운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기록을 작성할 것 6.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 및 제2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기록 사본 1부를 함께 운송할 것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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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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