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대혈관리기록)
①제대혈은행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대혈관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1.법 제7조에 따른 제대혈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
2.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모의 병력 및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에 관하여 확인된 사항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검사에 관한 사항
4.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폐기에 관한 사항
5.법 제27조에 따른 기증제대혈제제의 공급에 관한 사항
6.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사항
7.제10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8.별표 2 제1호에 따른 제대혈의 보관 전(前) 처리에 관한 사항
9.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제대혈은행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보관 현황
②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기록은 제대혈관리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