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대혈관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대혈은행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대혈관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기록은 제대혈관리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대혈관리기록제대혈제대혈은행제대혈제제산모별표보관기증제대혈제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대혈은행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대혈관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1.법 제7조에 따른 제대혈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
2.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모의 병력 및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에 관하여 확인된 사항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검사에 관한 사항
4.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폐기에 관한 사항
5.법 제27조에 따른 기증제대혈제제의 공급에 관한 사항
6.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사항
7.제10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8.별표 2 제1호에 따른 제대혈의 보관 전(前) 처리에 관한 사항
9.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제대혈은행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보관 현황
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기록은 제대혈관리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대혈은행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대혈관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기록은 제대혈관리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