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대혈관리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혈은행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대혈관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1.법 제7조에 따른 제대혈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
2.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모의 병력 및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에 관하여 확인된 사항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검사에 관한 사항
4.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폐기에 관한 사항
5.법 제27조에 따른 기증제대혈제제의 공급에 관한 사항
6.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사항
7.제10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8.별표 2 제1호에 따른 제대혈의 보관 전(前) 처리에 관한 사항
9.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제대혈은행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보관 현황
②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기록은 제대혈관리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1. 제대혈의 보관 전(前) 처리 가. 제대혈을 보관하기 위한 제대혈의 유핵세포 분리 등의 처리(이하 "보관 전 처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별표 2 제1호의 시설기준에 따른 위생관리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제대혈의 보관 전 처리 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관 전 처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제대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