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5.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