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농수산자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