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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