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