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의무거출금의 수납
3.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8.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농수산자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