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의무거출금의 수납
3.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8.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