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1.임의자조금의 폐지
2.임의거출금의 금액
3.임의자조금의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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