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1.의무거출금
2.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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