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농수산자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