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